처형 살해 암매장 前 농구 선수 징역 25년

입력 2014-01-11 01:36

처형을 살해해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2)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시신을 불태우려고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등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해해 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 범행 후 1주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드는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32)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