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승소… 법원, 발주기관 손해 첫 인정
입력 2014-01-11 02:31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옛 코오롱건설) 등 대형 건설사 5곳이 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과 관련, 서울시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고가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에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국민 혈세를 누수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와 들러리 업체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 공구 주간사 4곳 등 5개 건설사가 연대해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림산업(1공구 주간사), 현대건설(2공구), 대우건설(3공구), 삼성물산(4공구) 등 4개 업체는 연대해 27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간사가 아닌 코오롱글로벌은 2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시는 “재판부가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된 손해추정액 272억원 대부분을 인용해 판결했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2009년 2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삼성물산 등 6개 업체가 2004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인천시 발주 2개 공구를 포함해 6개 공구별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6개 건설사가 입찰에 들러리를 선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김준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찰담합이란 잘못된 문화가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