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부장은 부패범죄 정점”… 죗값 두 배로

입력 2014-01-11 01:3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 엄벌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등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비상용 디젤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10억원을 제공한 정 전 총괄상무는 징역 3년6개월, 김모(50) 상무는 징역 2년6개월, 김모(52) 전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각각 선고됐다. 또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을 제공한 김모(57) 전 전무는 징역 3년6개월, 김모(53) 전 상무는 징역 2년, 손모(50)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송 부장의 10억원 수수 과정에 개입한 G사 박모(51)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5000만원, 추징금 7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박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