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 여인 “내가 힘쓴 덕에 뇌물혐의 영장 기각”

입력 2014-01-11 03:31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54)씨가 뇌물 사건 등에 연루된 사업가로부터 사건처리 청탁을 받은 뒤 1000만원대 현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임씨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내가 힘을 써줬다”며 사업가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풍력사업 등 설비 제조업체 대표 A씨가 2009년 6월 지인 B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B씨가 임씨를 찾아가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B씨에게 “내가 힘을 써줘서 그렇게 된 것이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A씨에게서 돈을 받아 임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서울서부지검에서 2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결국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서부지검은 비슷한 시기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통신장비업체 실적 등을 부풀린 뒤 팔아치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통신장비업체를 운영하다 수십억원가량을 분식회계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 제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여러 건의 수사와 공판을 받던 A씨가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을 두루 아는 브로커를 찾던 중 임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2009년 9월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그해 12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A씨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결국 구속 기소됐던 만큼 임씨가 로비에 실패했거나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브로커 노릇만 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씨가 서울과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이력을 과시해 돈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임씨 사건이 채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2009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다 그해 8월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웅빈 문동성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