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보안관 정년 60세 보장

입력 2014-01-10 14:53

[쿠키 사회]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학교보안관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학교에 들어오는 출입자를 관리하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1년 계약직이다.

시는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근무한 학교보안관은 재계약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동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는 정규직에 비해 낮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시에 따르면 전체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3.38세이며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4명이다. 55세 이상인 학교보안관은 1년 계약직 근무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