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황영조 사무실 불법 전대 조사

입력 2014-01-10 03:31

서울시는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황 감독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16일 청문을 열어 해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줄 당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