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주익 영웅' 황영조 감독 사무실 불법전대 의혹…서울시, 청문 절차 착수
입력 2014-01-10 00:41
[쿠키 사회]서울시는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황 감독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16일 청문을 열어 해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줄 당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업체와 나를 중간에서 매개한 인물이 관련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에 올라와 서울시에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