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고액 전세 2월부터 대출 어려워져
입력 2014-01-10 02:33
다음 달부터 고액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전세에 대한 수요를 주택 매매로 유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부터 임차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는데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의미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비율 한도와 보증료도 차등 제한된다. 보증금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보증한도를 80%로, 보증금 4억원 이하는 90%까지만 허용된다.
1억∼4억원의 경우 보증료율을 0.3%, 1억원 이하는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내린다. 예상 대출금리는 보증금 4억원 초과의 경우 연 5.18%,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연 4.63%, 1억원 이하는 연 4.53%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내규 개정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모은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매매 활성화를 도와 하우스푸어 문제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저신용·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책 등이 담긴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