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채동욱 내연녀 지목 임모씨 개인비리 수사… 형사사건 개입 금품수수 정황 포착

입력 2014-01-10 03:31

서울중앙지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가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던 형사사건에 개입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난 8일 임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경기도 가평의 친척 아파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가평 아파트는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임씨가 주변 시선을 피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형사6부는 임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씨를 채무 문제로 공갈·협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건과 별개로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임씨는 2009년 한 제조업체 대표 A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을 통해 임씨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달라”고 부탁했으며,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 일종의 사건 브로커 노릇을 한 셈이다. 검찰은 임씨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다 최근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임씨에게 도움을 청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임씨는 서울과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법조계 인사들과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임씨가 이 같은 과거 이력이나 친분을 활용해 실제 A씨의 구속영장 기각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임씨가 가정부 이씨를 공갈·협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됐다. 이씨는 “임씨가 지난해 5월 자신에게 빌린 6500만원을 갚겠다고 불러놓고는 건장한 남성들을 데려와 차용증을 빼앗고 ‘아들과 아버지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며 진정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이씨와의 대질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