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

입력 2014-01-10 03:31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효하면서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 등 인접국이 일제히 반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현지시간) 새 규정이 지난해 11월 말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를 통과해 지난 1일 발효됐다고 전했다.

중국 법률은 타국 배가 중국 해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어획 설비를 몰수하고 최고 50만 위안(약 8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하이난성 규정과 관련해 주변국에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은 남중국해 350만㎢ 가운데 200만㎢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해 왔다.

중국의 새 규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베테랑 언론인 빌 거츠는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 분쟁이 지속돼 왔다”면서 “새 규정의 등장으로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르엉 타잉 응히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베트남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쯔엉사(중국명 난사군도)와 호앙사(중국명 시사군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이들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어떠한 활동도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도 하이난성 조례를 다룬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조치는 어업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