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돌린 말년 병장 유죄…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4-01-10 01:35

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받자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기소된 최모(22)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당직사관의 총기 손질 지시를 어기고 K-2 소총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고, 집행유예 만료 후 2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공무담임권도 제한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오 판사는 “최씨가 후임병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해 영창 7일에 처해지고 초병 근무 중 책을 보거나 경계를 소홀히 해 다수의 구두경고를 받는 등 군 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다만 최씨가 만기 전역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총 총열이 훼손되진 않았고 손잡이 부분은 손질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본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는 오 판사의 질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답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