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에 갈 길 잃은 통상임금 논의… 2014년 노사관계 승자는 법무법인
입력 2014-01-10 01:37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승자는 법무법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수당 소급분 청구소송 등 법정 공방이 줄을 이으며 결국 노사 모두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9일 노동리뷰 1월호를 통해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논란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노·사 간 논란과 다툼의 시작이자, 새로운 고용관계 질서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중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노사합의 존재 여부와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수 노조와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다는 전망이다. 소송 과정에서 노사 모두 크게 이익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만 이익을 거둔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여부도 올해 노사관계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여태껏 적용됐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했지만 무효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를 각각 더해 최장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배 본부장은 지적했다. 노·사·정 대화가 헛바퀴를 돌리는 가운데 개별 기업 노·사에만 현안을 맡겨두는 것은 임금 격차를 키우고 공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노·사 역학관계에 따라 일방의 이익만 관철되거나 노·사가 담합해 비정규직과 하도급 업체들을 소외시키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으려면 임금 체계와 수준 및 격차, 근로시간, 여성과 청년고용, 정년 등을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지역·업종별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