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캡슐 형태 천연물 신약 처방권 양의사에게만 부여 고시 무효”
입력 2014-01-10 02:32
한약 추출액을 양약 형태인 캡슐로 만들어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을 주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한약 추출액으로 만든 캡슐 형태 약(천연물 신약)을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며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알코올 용매로 한약을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든 천연물 신약은 양약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었다. 한의학계는 한방 재료를 사용해 만든 약을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고시는 모순이라고 반발해 왔다.
양의학계는 “양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한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며 한의학계의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