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50㎾ 이하 태양광시설 보조금

입력 2014-01-10 02:33

경기도는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액은 발전량 1㎾h당 50원 이내로,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설비용량 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