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으로 7302억 추징
입력 2014-01-10 01:38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576만명(개인 511만명, 법인 65만곳)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해 줄 예정이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7302억원을 추징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