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장관, “개혁성과 부진땐 기관장 해임”

입력 2014-01-10 02:32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을 모아놓고 연구비 유용 근절, 고용세습 금지 등을 요구했다. 개혁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복리후생 조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 법정의무 준수 등 4대 분야에 걸쳐 20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직접비를 인건비, 경상비 등으로 편법 집행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휴가, 국외여비 등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유가족, 전직 직원 자녀의 특별 채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토록 했다. 고등학생 학비는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미래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정상화 대책을 토대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