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하이일드 펀드’ 3월 내놓는다는데… 부실 회사채 요즘 누가 산다고 실효성 의문

입력 2014-01-10 02:32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해운 등 취약업종 한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8일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세제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 펀드’(고위험·고수익 펀드) 출시를 통해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하겠다.”(9일 금융위 발표)

금융위가 최근 이틀 사이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 내놓은 진단과 대책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부실 우려가 높은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다. 종합해보면 업황 부진,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부실해진 기업들의 돈줄을 풀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금융당국 스스로 부실 우려가 높다고 한 기업에 투자하라고 권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정책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9일 내놓은 대책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대 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해주는 하이일드 펀드를 이르면 3월 출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에만 해당한다. 대상이 되는 펀드는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시장(정부가 지난해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의 최대 난제인 부실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펀드’인 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BBB+ 이하 채권 물량 자체도 많지 않고 기업 부도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 등도 있어서 (상품 출시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세제 혜택 조건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액 자산가들을 끌어 모으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일 때만 세제 혜택을 준다. 가입 1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하거나 환매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부실회사채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 투자를 이끌어내 부실기업의 자금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씩 투자하는 돈으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세제 지원 외에 기관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