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입력 2014-01-10 01:35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9일 부실대출로 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62)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커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한성항공 등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부실대출을 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2372억원을 부실대출해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