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노조 구속자 ‘0’… 구속된 2명도 적부심 통해 석방
입력 2014-01-10 01:35
대전지법은 9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구속 중인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0명’이 됐다. 체포영장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5명에 대해 발부돼 지금까지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 출두했다. 이 중 고씨와 윤씨만 구속됐고 나머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는데 구속적부심을 통해 두 사람마저 석방된 것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