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채 KT 前회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4-01-10 02:3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이석채(69·사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고 ‘사이버MBA’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가 IT 솔루션 업체인 I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20억여원을 투자한 부분도 이 전 회장의 지시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임직원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현직 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구속 여부는 14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배임 및 횡령에 관련된 KT 전현직 임직원 사법처리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