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막후 실세’로 지목돼 온 ISMG코리아 대표 A씨가 회삿돈 100억여원 횡령이라는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A 대표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돼 온 데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결과라는 평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9일 A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대표는 2009년 1월∼2013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내외 13개 회사의 자금 101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회사 직원에게 급여를 송금했다가 바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16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소유 회사 간 위장 거래를 통해 84억7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ISMG를 제외한 회사들이 A 대표 1인 회사 성격이 짙고 피해액이 상당부분 변제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A 대표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총 900억원 안팎의 바카라 도박을 했으며, 이 중 300억원 정도를 탕진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A 대표가 외국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만큼 국내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밖에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후순위채권 28억원 헐값 매각 및 부당 대출 의혹, 현대종합연수원 신축공사 때의 2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 등도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A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개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현대 막후 실세’ 불구속 기소… 1년 수사했지만 개인 비리 혐의만
입력 2014-01-10 01:35 수정 2024-07-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