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억대 범죄 혐의로 조석래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10 01:3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7947억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배임·불법배당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78·사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법·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조 회장의 장남 현준(45) 사장과 이상운(62)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1998년 효성물산,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생활산업을 ㈜효성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을 가짜 기계장치 명목으로 대체해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03년 이후 10년치 분식회계와 그에 따른 법인세 포탈 1237억원만 범죄사실로 적용했다.

조 회장은 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가장거래’ 등의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국내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 조 회장은 횡령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했다.

조 회장은 96년 홍콩에 설립한 ‘센트럴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CTI)’, ‘루크페이스 인베스트먼트(LI)’를 통해 효성 싱가포르 법인 자금 233억원가량을 대출 받아 국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들였다. 싱가포르 법인은 CTI·LI 명의 대출 채권을 파산 직전의 다른 페이퍼컴퍼니 대출 채권으로 바꾼 뒤 해당 법인을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빚을 청산했다.

조 회장은 그룹 임직원이나 친·인척 229명의 명의로 개설한 468개 계좌와 CTI·LI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아시아 마이너’ 등 4곳을 통해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현준씨에게 우회 증여했다. 현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부동산 구입대금 상환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현준씨는 최근 5년간 회사 법인카드 16억원을 스포츠용품 구매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조 회장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