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원 사기대출 일당 5명 구속
입력 2014-01-09 15:56
[쿠키 사회]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허위서류로 대출받아 3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이들을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포섭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명의를 빌려줄 임대인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며 가짜 임대인들을 모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건당 3000만∼6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서민에게 유용한 자금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대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범죄로 인한 기금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