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목포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2월부터 시행

입력 2014-01-09 15:16

[쿠키 사회] 전남 목포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현금 수입금 규모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4~23일까지 현금수입금을 확인·감독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목포시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시민단체로 3년 이상 활동하고 10명 이상 확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가 해당된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시와 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시내버스 현금수급 상황에 대한 총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목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