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
입력 2014-01-09 02:46
정부가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5년간 면제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우수인재 창업(창업 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BB 이상)과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으로 구분된다. 또 신청자 본인 개인신용이 6등급 이상이며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자는 보증 수수료 2.0∼2.5%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술력·고용수준 등에 따라 최대 1% 포인트를 낮춰준다. 대신 사후 심사를 강화해 약정을 어기면 연대보증 책임이 즉시 부과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창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 실행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선취 보증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