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이해승씨 땅 환수 정당”… 법원, 후손 취소 소송 패소 판결

입력 2014-01-09 02:33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고 친일 행각을 벌였던 고(故) 이해승씨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토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이씨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이 ‘서울 은평구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씨는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2009년 이씨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이씨 소유였던 서울 은평구 일대 땅을 환수토록 했다. 해당 토지는 2922㎡(약 883평) 규모에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손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이씨 소유였던 경기도 포천 토지(당시 공시지가 110억여원)를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국회는 2011년 친일 정도에 관계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 모두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씨 손자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개정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까지 재판을 잠시 중단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와 마찬가지로 이씨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