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외국인 50만명이나
입력 2014-01-09 02:13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은 2011년 40만3000명에서 2012년 46만5000명, 지난해 47만40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의 공제항목이 다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되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되고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조항도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소득공제와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정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미국·영국·호주 등)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거나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