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에 19억 과징금…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점에 연대보증 강요

입력 2014-01-09 02:39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과 관련해 영업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영업점은 LG전자 제품을 건설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LG전자는 2008년 6월∼지난해 12월 총 441건(1302억900만원)에 달하는 납품계약과 관련,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점에 납품대금의 20%(건설사 신용등급 C 이상) 또는 100%(건설사 신용등급 C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하라고 요구했다. LG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잦아지자 영업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