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 준공식 연기 왜
입력 2014-01-09 02:34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위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준공식이 주민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중앙관제센터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종의 상황실이어서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시설은 아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3시 열리기로 돼 있던 위치추적센터 준공식 행사를 오전 돌연 취소했다. 일부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준공식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해수 서울북부지검장 등 관내 법무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위치추적센터는 2008년 9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보호관찰소 건물 내에 설치·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자발찌 누적집행인원이 2008년 188명에서 2012년 2282명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할 전자장비와 서버 등 시스템 용량 확충이 필요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26억원 예산을 투입해 서울보호관찰소 시설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3㎡ 규모의 위치추적센터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일부 주민들은 착공 때부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동대문구청, 서울보호관찰소 등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법무부 등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위치추적센터는 모니터로 상황을 체크하는 관제 기능이 주요 업무여서 성범죄자가 드나드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범죄자 출입 금지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위치추적센터뿐 아니라 서울보호관찰소 시설 자체를 이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물을 새로 지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기는 것일 뿐 주민 치안 환경이 달라질 일은 없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센터 관제요원과 경보처리·위치관리 전담 직원을 증원하는 등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사범,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이며 올해 6월부터는 강도범죄자가 추가된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역세권 건물에 보호관찰소를 입주시키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철회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13년째 입주할 곳을 못 찾아 떠돌다 결국 지난해 말 성남시청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