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있다고 응급환자 싣고 느릿느릿∼ 거북 운전 119대원 파면 정당
입력 2014-01-09 03:3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구급차를 일부러 느리게 몰아 파면된 119구급대원 김모(50)씨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6세 환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치료 받았던 A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가까운 B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상급자도 “A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김씨는 듣지 않았다.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B병원에 도착해서도 싸움은 이어졌고 김씨는 그때서야 차를 A병원으로 돌렸다.
이후 불만을 품은 김씨는 일부러 신호등이 많은 길로 돌아가거나 시속 20~30㎞로 저속 운행했다. 이유 없이 수차례 급정거를 해 보호자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