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소음 감소 외면 자동차 업체 17곳 과징금
입력 2014-01-09 02:13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부품을 인증 절차 없이 멋대로 교체하거나 부실 제품을 사용한 자동차 업체들이 환경부에서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점검 대상인 국내외 자동차 업체 17곳 전부 위법 사항이 적발됐고 수입차 업계의 경우 소비자의 결함 시정 요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내·수입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7개 업체에서 2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51억3225만원과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이뤄졌다.
업체별 위반 건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45건, BMW코리아 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이 각 18건 등이다. 과징금·과태료 액수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0억73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요타자동차(10억6755만원), 한국지엠(10억200만원), 쌍용자동차(10억100만원) 순이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 제작·수입 회사는 EGR밸브(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정부 인증 방식과 다르게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GR밸브는 배출가스 중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쓰인다. 크라이슬러와 볼보 등 14개사도 이 부품에 결함이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한국지엠 역시 배기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인젝터(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바꾸면서 별도 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현행 규정은 배출가스와 관련된 차량 부품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변경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부품 변경 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교체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수입차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의 수리 요청 건수를 환경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판매 대수 대비 수리요청 건수가 10%를 초과할 경우 수리내역이나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수입차 업체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 판매된 A6 2.0 TFSI 소비자들의 PCV 밸브 수리 요청 건수가 438건으로 결함시정요구율 10%를 넘었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