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4-01-08 17:20

[쿠키 사회] 숨진 장애인을 병원 영안실에 장기간 방치하고 보호 중이던 장애인들을 수년간 학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사기와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6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의 장례 의무를 수년간 방치하고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공소 사실 범위 내에서 양형을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0년 5월 2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친자로 등록한 A씨(당시 54)가 패혈증으로 숨지자 2012년 9월 A씨의 친모가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12년간 시신을 병원 영안실에 방치하는 등 숨진 장애인 2명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는 가출한 장애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B씨(당시 37)의 팔에 ‘지체장애 1급’이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기고 장애인 4명의 머리를 삭발시키거나 외부출입을 막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4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