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절차 개선
입력 2014-01-08 17:03
[쿠키 사회] 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996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으며, 미납 시 사전 통지 없이 5배인 1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를 개정, 앞으로 사전 고지는 물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해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