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하라! 민원 24… 연말정산 서류 발급 서비스 안행부, 1월 10일부터 시작

입력 2014-01-08 02:38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민원24’에서 10일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24(minwon.go.kr)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무료나 또는 낮은 수수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수수료가 1통에 400원이다.

안행부는 “현재 인터넷에서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으로 2000∼5000원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받고 연말정산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용 민원서류 발급 시에는 반드시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