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사찰·선거 개입” 이재명 성남시장 의혹 폭로
입력 2014-01-08 01:37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3년 5∼12월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황증거로 논문표절 시비 관련 국정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대학 측에 정황자료를 요구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그는 “K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논문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법 9조 2항 및 18조 정치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해 국정원법 3조 직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 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밝혔다.
회견장에 동석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의 국내 활동 제한 합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도 국정원이 사찰과 정치에 개입했다”며 “당내 국정원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센터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