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등 도시첨단산단 용적률·녹지율 대폭 낮춘다

입력 2014-01-08 01:32

정보기술(IT)·바이오·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앞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도시첨단산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곳, 내년 중 6곳 등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지정·개발할 것”이라며 “지방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는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단 등에 1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은 다음주쯤 공포되며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