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반타작… 나머지는 산넘어 산

입력 2014-01-08 01:34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은 현재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102개 법안 가운데 50개만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난관으로 꼽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난 1일에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지주회사 손자회사와 외국회사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보유를 의무화했던 규정을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일본 기업들과 추진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성과를 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만큼 최단 시일 내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 정부가 올해 내수활성화의 핵심과제로 내세운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들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외국인들에게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성과를 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통과됐으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 2년차 들어 아예 존재감이 사라진 경제민주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과 기재부를 중심으로 입법동향을 점검하는 체계를 꾸리고 국회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