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 관련법’… 통진당,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1-08 01:32

통합진보당이 7일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심판절차와 관련,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민사소송보다 더 엄격하게 따진 뒤 증거로 채택한다.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진당 대리인은 “해산심판은 정당에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탄핵심판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본안 판단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을 먼저 다룬 후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 6명을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