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찌라시 유포 혐의 대기업 전무 소환… 홍보대행사 女대표 성적 비하
입력 2014-01-08 03:41
대기업 임원이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했다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 측을 음해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효성그룹 A전무를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A전무는 지난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현문씨의 언론홍보를 대행하는 홍보대행사 대표 B씨(여)를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성(性)적으로 접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보지가 나돌자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출처를 밝혀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효성그룹 홍보실 직원이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이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A전무의 지시로 정보지를 유포했다”고 진술했고 A전무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A전무는 경찰에서 “떠도는 소문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전무는 이에 대해 “그룹 차원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