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추방 당한 교포 출신 마약상 2명, 50억대 히로뽕 유통시키려다 적발
입력 2014-01-08 02:37
미국에서 추방당한 재미교포 출신 마약판매상들이 히로뽕을 국내로 대량 밀수해 판매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7일 국내 유통을 위해 중국과 홍콩 마약조직으로부터 히로뽕 1491g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가 지니고 있던 히로뽕은 5만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5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은 필리핀 마약조직과 연계해 1400만원 상당의 히로뽕 43.3g(1440명 동시투약 분)을 밀수한 혐의로 박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장씨와 박씨는 10대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 1.5세다.
장씨는 마약범죄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2년 7개월을 복역한 뒤 2009년 7월 국내로 추방되자 교도소 수감 때 친분을 쌓은 중국인 간부급 마약조직원을 통해 히로뽕을 판매할 계획을 짰다. 그는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 제조된 히로뽕을 사들인 뒤 선전을 거쳐 화물 검역이 덜 까다로운 홍콩을 통해 밀수했다.
장씨는 자신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서울 서대문구의 한 개척 교회를 히로뽕 보관소로 이용했다. 선물상자나 안경통, 필통 등에 히로뽕을 넣어둔 뒤 교회 책장 등에 보관했다고 한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국내 최상위 마약 판매상 강모씨를 접촉한 뒤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히로뽕 10㎏을 들여온 다음 부산과 인천 쪽에서 ㎏ 단위로 보낼 수 있다”며 “500g 당 6000만원인데 특별히 5000만원에 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대량 거래 전 히로뽕 샘플을 제공하기로 하고 강씨와 함께 교회나 모텔에서 4차례 히로뽕을 투약하기도 했다.
박씨 역시 미국에서 마약과 총기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했고 2007년 8월 국내로 추방된 뒤 히로뽕 국내 판매를 계획했다. 그는 미국 교도소 동기였던 필리핀 마약판매상을 통해 히로뽕을 구입한 뒤 항문에 숨겨 들여오다 지난 10월 공항에서 검거됐다.
장씨와 박씨는 국내 추방 직후에도 히로뽕·엑스터시 등 마약을 밀수·판매하다 적발돼 각각 2년6개월, 3년8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