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통한 정보유출 차단
입력 2014-01-08 01:34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로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그러나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서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000장을 점검한 결과 카드번호 중 별표(*)로 표시된 마스킹이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13장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명시돼 있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홈쇼핑, 보험사 등 카드사와 특약을 맺은 업체에서 전화주문 결제가 가능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