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개정 여부가 결정
입력 2014-01-08 01:33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성패를 가름할 중대변수로 떠올랐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돼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거나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바꾼 분할계획서를 공시했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분할을 백지화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이 개정돼 적격분할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할 경우 우리금융이 65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에 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 매각에 걸림돌로 떠오른 세금 문제는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자로 부산 기반의 BS금융이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해온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통과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공자위는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공자위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이니만큼 만에 하나 (조특법 통과가) 잘 안 될 경우에도 정부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이사회가 세금을 다 낼 경우 혹시나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3월 1일까지 경남·광주은행을 분할하고, 두 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박은애 조민영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