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지하드 제인’ 10년형 선고

입력 2014-01-08 01:54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이 6일(현지시간) 테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여성 칼린 라로즈(50)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라로즈는 2009년 스웨덴 예술가 라르스 빌크스(68)를 살해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

빌크스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의 얼굴과 개의 몸을 합친 그림으로 이슬람교도를 불쾌하게 만든 인물이다. 이라크 극단주의자들은 그를 죽이면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를 주겠다는 공고를 띄웠다.

라로즈는 이슬람 극단주의 웹사이트를 드나들다 아일랜드의 알제리인에게 고용됐다. 그는 인터넷에서 ‘지하드 제인’이란 별명으로 활동했다. 여성 특수부대원을 소재로 한 영화 ‘지아이(GI) 제인’과 이슬람주의 전쟁을 뜻하는 ‘지하드’를 결합한 것이다. 그는 약 6주 만에 아일랜드의 테러 조직을 떠났다. 동료들이 행동에 나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에 돌아와선 테러 활동 가담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라로즈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원래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그가 아직 위험하다며 수십년형을 주장했다.

라로즈는 어린 시절부터 근친 강간과 굶주림,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렸다. 결혼 후에도 학대를 받으며 마약에 손을 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테러리스트의 모집 표적이 되기 쉬웠다는 뜻이다. 라로즈는 “(그동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며 “다시는 지하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