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납품청탁 수억원 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20명 기소

입력 2014-01-07 15:19

[쿠키 사회]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납품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 결과 현대중공업㈜ 전기전자본부장 업무를 맡았던 전 부사장 A씨(68)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대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던 중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골프회원권을 협력업체 대표에게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로 수수했다.

또 상무보 B씨(52)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전반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장 C씨(52)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업체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업체로부터 2018년까지 장차 발생할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한 뒤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고 퇴사 이후 공정증서에 기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차장 D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돈 2억905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은 전액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와 허위세금계산서 등 ‘대포 물건’을 이용한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차장 E씨(41)는 약 15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직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친척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수수하고, 친인척을 협력업체 직원인 양 등재시켜 월급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중 10억원을 이미 환수조치 했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수사를 하던 중 내부 제보를 통해 현대중공업 부장 2명을 구속한 뒤 그해 10월30일부터 2개월여간 현대중공업 해당부서와 협력업체에 대한 40여 차례 압수수색과 10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내부감사를 벌여 비리혐의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 해고하는 등 퇴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