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 판매업자 검거

입력 2014-01-07 15:15

[쿠키 사회] 사용기한이 다 됐거나 이미 지난 폐기 직전의 화장품 기한을 위·변조해 판매한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J화장품 쇼핑몰 대표 정모(40)씨와 D화장품 판매점 대표 이모(51)씨를 사기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13개월 동안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을 원래 납품가의 10%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아세톤으로 기간 표시를 지운 뒤 변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들인 화장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새로 기한을 찍어내 매장에 진열,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여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제주시내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사용기한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할인행사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점을 압수수색해 화장품 55종 5929점(856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청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에게 사용기한을 변조한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