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직전이던 10대 절도 피의자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
입력 2014-01-07 13:20
[쿠키 사회] 절도혐의로 체포 직전이던 10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7일 오전 1시16분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A군(18·경기도)이 투신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의 양천동의 한 편의점 유리문을 부수고 금고를 터는 등 5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A군이 투신할 당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같은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A군은 “옷을 챙기고 친구와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베란다로 갔다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투신한 아파트는 친구가 사는 곳이다.
A군이 투신할 당시 형사들은 방안과 출입구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거실에는 A군의 여자친구 등 2명이 있었다.
경찰은 A군이 공범 구속 이후 광주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자친구 B양(17)과 동거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친구의 아파트에 은신해 왔다는 것이다.
A군을 쫓던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은 아파트 인근에서 6일 낮 12시30분부터 잠복했고 7일 오전 0시45분쯤 아파트에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이었다.
형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절차를 밟았으며 A군의 투신을 제지할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친구와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나누던 중 베란다에서 순식간에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