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입찰 담합 대림·현대·금호 벌금형

입력 2014-01-07 01:29

광주시가 2011년 발주한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 3곳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건설사의 수주담당자들은 2011년 2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나 총인처리시설 공사 추정금액 922억원의 투찰가격을 94∼95% 범위로 담합했다. 이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각 건설사의 투찰률을 임의로 만든 뒤 실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대림산업 94.44%, 현대건설 94.38%, 금호산업 94.27%에 해당되는 입찰금액을 제출해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이들 3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림산업에 34억80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총인시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업심의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수, 건설사 관계자 등 25명이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가 드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중 18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지난해 7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