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1-07 02:28

불법 파업 혐의로 경찰에 출두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는 “공권력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며 비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대검은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이었기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8명은 지난해 12월 영장이 발부된 간부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며 “상당수 간부들이 여전히 도피 중이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8명은 주요 지도부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영장이 청구됐다”며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본분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합법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지도부는 아직 경찰에 출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6일 현재 철도 파업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22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명은 기각됐다. 경찰은 수배 중인 13명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유나 정현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