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깨비 도로’ 사고 지자체 책임 없다”
입력 2014-01-07 01:30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을 피하다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책임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도깨비 도로는 실제로는 내리막길이지만 오르막처럼 보이는 관광지다. 관광객들로 도로가 붐비지만 노면에 ‘체험금지’라고 적혀 있을 뿐 별도의 안전표지는 없다. 도깨비 도로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2012년 7월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아 근처에 있던 관광객 9명이 다쳤다. 삼성화재는 치료비 1억7000만원을 대신 물어준 후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도로 주변에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가 있어 관리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도 4건에 불과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