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실형 확정

입력 2014-01-07 01:3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2001년부터 추진된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측근이 수주하게 해주고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다만,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